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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 AM09:00 ~ PM18:00 주말 및 공휴일은 휴무입니다.
신재생에너지를 통한 가치 창조
그린에너지 분야에서 최고가 되기 위해 다양한 정보를 소통과 수용으로 정진하여 신재생에너지 전문기업으로 도약할 것을 약속 드립니다.
쾌적한 친환경 전문기업
다양한 분야의 전문기술진들과 협업하여 치솟는 전기요금 고유가시대를 꾸준하게 다양한 태양광 기술로 극복해 드립니다.
신청자가 부득의한 상황으로 본인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발급할 수 없는 경우, 신청자의 가족 중 한분이 대리 발급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에 따라, 반드시 가족관계증명서, 대리발급에 대한 신청자의 동의서 등을 함께 제출하셔야 합니다.
현재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경우도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양식은 일반 소비자와 동일하며, 마찬가지로 건물등기나 건축물 대장상에 소유주의
성명으로 기입되어 있어야 하고, 첨부서류 중 주민등록등본이 아닌 출입국관리소에서 발급한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 외국인 거소 신고증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은 서울출입국관리소로 문의요망
한국전력공사 측으로 잉여전력을 판매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한국전력공사 측으로 전기를 판매하는 사업은 주택지원사업이 아닌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하여 한국전력공사에 판매하는 RPS 사업입니다.
신재생에너지설비를 설치할 경우, 의무적으로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에서 인증 받은 제품을 사용 합니다.
인증되지 않은 제품을 사용하여 신재생에너지설비의 효율성 저하 및 오작동으로 인한 사고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인증 제품 사용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자연신재생에너지에서는 인증되지 않은 제품에 엄격한 규제를 합니다.
설치신청자가 2주택 각각의 건물등기부등본상의 소유주와 일치한다면 각각 설치하실 수 있습니다.(단, 세부사항은 공고에 따름)
표준 설치계약서,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신축건물의 경우 건축허가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년치 한전전력사용량 등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