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C가중치

친환경 신재생 에너지를 통한 깨끗하고 무한 천연자원을 만듭니다.

공급인증서 REC가중치

구분 공급인증서 가중치 대상에너지 및 기준
설치유형 세부기준
태양광 에너지 1.2 일반부지에 설치하는 경우 100kw미만
1.0 100kw부터
0.7 3,000kw 초과부터
0.7 임야에 설치하는 경우 -
1.5 건축물 등 기존 시설물을 이용하는 경우 3,000kw이하
1.0 3,000kw 초과부터
1.5 유지 등의 수면에 부유하여 설치하는 경우
1.0 자가용 발전설비를 통해 전력을 거래하는 경우
5.0 ESS설비 (태양광설비 연계) 18~19년
4.0 20년

· 가중치는 환경, 기술개발 및 산업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 발전원가, 부존잠재량, 온실가스 배출 저감에 미치는 효과 등을 고려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
공급인증서 가중치는 3년마다 재검토(필요한 경우 재검토기간 단축 가능)

· 세부사항은 산업부 고시 제2016-82호「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의무화제도 관리ㆍ운영지침」별표2 및 센터 공고 제2016-1호
「공급인증서 발급 및 거래시장 운영에 관한 규칙」별표1 참고

RPS 공급인증서 발급대상 설비확인
- 발급대상 : ’12년 1월 1일 이후 상업운전을 개시한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 신청기한 : 사용전검사 완료 후 1개월이내 신청

※기한 초과시 공급인증서는 설비확인서 접수일부터 발급(‘14년 6월 25일 이후 적용)
- 처리기한 : 설비확인 신청서 접수일 이후 1개월 이내

발전사업자의 RPS제도 참여 절차

STEP 01

발전사업허가

3mw이하 : 지자체
3mw초과 : 산업부 전기위원회

STEP 02

판매사업자 선정

발전사업허가 후 참여
태양광만 가능

STEP 03

발전소 준공

전기사업법에 근거하여
발전소 준공

STEP 04

사용전 검사

전기안전공사

STEP 05

전력수급계약체결

전력거래서
단, 1mw이하의 경우 한전과 체결 가능

STEP 06

발전사업 개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사업개시 신고

STEP 07

RPS대상설비 확인

신재생에너지 센터 신고
사용전 검사일 후 1개월 이내

STEP 08

공급인증서 발급/거래

발급 : 신재생에너지센터
거래 : 전력거래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