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C가중치
구분 | 공급인증서 가중치 | 대상에너지 및 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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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유형 | 세부기준 | ||
태양광 에너지 | 1.2 | 일반부지에 설치하는 경우 | 100kw미만 |
1.0 | 100kw부터 | ||
0.7 | 3,000kw 초과부터 | ||
0.7 | 임야에 설치하는 경우 | - | |
1.5 | 건축물 등 기존 시설물을 이용하는 경우 | 3,000kw이하 | |
1.0 | 3,000kw 초과부터 | ||
1.5 | 유지 등의 수면에 부유하여 설치하는 경우 | ||
1.0 | 자가용 발전설비를 통해 전력을 거래하는 경우 | ||
5.0 | ESS설비 (태양광설비 연계) | 18~19년 | |
4.0 | 20년 |
· 가중치는 환경, 기술개발 및 산업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 발전원가, 부존잠재량, 온실가스 배출 저감에 미치는 효과 등을 고려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
공급인증서 가중치는 3년마다 재검토(필요한 경우 재검토기간 단축 가능)
· 세부사항은 산업부 고시 제2016-82호「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의무화제도 관리ㆍ운영지침」별표2 및 센터 공고 제2016-1호
「공급인증서 발급 및 거래시장 운영에 관한 규칙」별표1 참고
RPS 공급인증서 발급대상 설비확인
- 발급대상 : ’12년 1월 1일 이후 상업운전을 개시한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 신청기한 : 사용전검사 완료 후 1개월이내 신청
※기한 초과시 공급인증서는 설비확인서 접수일부터 발급(‘14년 6월 25일 이후 적용)
- 처리기한 : 설비확인 신청서 접수일 이후 1개월 이내
3mw이하 : 지자체
3mw초과 : 산업부 전기위원회
발전사업허가 후 참여
태양광만 가능
전기사업법에 근거하여
발전소 준공
전기안전공사
전력거래서
단, 1mw이하의 경우 한전과 체결 가능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사업개시 신고
신재생에너지 센터 신고
사용전 검사일 후 1개월 이내
발급 : 신재생에너지센터
거래 : 전력거래소